월급이나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임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적용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시급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기준, 계산 방법과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이번 주 예상 주휴수당과 월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6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2026 주휴수당 계산하기]
계산기에는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시급
- 1주 소정근로일수
- 하루 소정근로시간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계산 결과에서는 이번 주 주휴수당, 주휴 유급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는 시간은 실제로 추가 근무한 전체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과 사업장의 근무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했다고 해서 기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에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적용 여부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을 평균합니다.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주 3일, 하루 5시간으로 정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반대로 계약상 주 12시간인데 특정 주에 대타나 추가근무로 16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추가근무시간을 그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구체적인 근무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까?
과거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음 주 근무 예정 여부 자체를 별도의 지급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의 근로관계 종료일과 주휴일의 위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퇴사 주의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주의 주휴수당은 단순히 다음 주에 출근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정한 1주의 시작일과 종료일
-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
- 근로관계 종료일
- 주휴일이 부여되는 시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 하루 8시간 일급 | 82,560원 |
| 월 209시간 환산액 | 2,156,880원 |
월 209시간 환산액에는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시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는 주휴 유급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10,320원 = 82,560원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 1주 예상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예상 주휴수당을 간단히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비례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 유급시간 × 시급
다만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무일수, 근무시간 배치와 근로 형태가 복잡한 경우 실제 법정 산정 방식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는 예상액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실제 지급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산 예시 1|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 항목 | 입력값 |
|---|---|
| 시급 | 10,320원 |
| 1주 소정근로일수 | 3일 |
| 하루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주휴 유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이번 주 예상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3시간 × 10,320원 = 30,960원
월평균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0,960원 × 4.345주 = 약 134,521원
월 예상액은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실제 월별 지급액은 급여 산정 기간과 결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주휴수당 직접 계산하기]
계산 예시 2|주 4일, 하루 5시간 근무
| 항목 | 입력값 |
|---|---|
| 시급 | 10,320원 |
| 1주 소정근로일수 | 4일 |
| 하루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 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주휴 유급시간은 4시간입니다.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이번 주 예상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월 예상액은 약 179,362원입니다.
41,280원 × 4.345주 = 약 179,362원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계산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시급 입력하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시급이 이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수 입력하기
실제로 출근한 날의 수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의 수를 입력합니다.
3. 하루 소정근로시간 입력하기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갑자기 발생한 추가근무는 제외하고, 근로계약상 정한 하루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4. 개근 여부 확인하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 항목을 선택합니다.
계산기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다음 결과를 보여줍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유급시간
- 이번 주 예상 주휴수당
- 월 예상액
- 적용 계산식
계산기 사용할 때 꼭 확인할 점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주휴수당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타나 연장근로로 실제 근무시간이 늘었더라도, 이를 그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에 더하면 계산 결과가 실제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한 주가 아닌 4주 평균을 확인하세요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는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정 시점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는 유급주휴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계산기에 표시된 주휴수당을 기존 월급에 별도로 더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과 유급주휴시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근무 형태는 계산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식만으로 정확한 지급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근무시간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
- 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 주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 연차휴가나 휴업이 포함된 경우
-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무일수와 시간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확인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사업주와 주고받은 근무 관련 메시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급여 계산 내역을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작은 가게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주휴수당 계산기로 예상 금액 확인하기
주휴수당은 시급만 확인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수, 해당 주 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 15시간 안팎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조건을 입력하면 이번 주 예상 주휴수당과 월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기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시급과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근무 형태, 개근 여부와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4대 보험료, 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최저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산정이나 노무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